성형수술 상담 전에 확인할 동의서·전문의·분쟁 창구

전신마취나 큰 위험이 따르는 수술 전에는 진단명, 수술 방법, 참여하는 주된 의사 이름, 예상 부작용을 설명받고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전문의 여부는 의료기관 명칭과 대한성형외과학회 검색으로 확인하고, 문제가 생기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술 동의서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하나요?
의료법은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수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할 때 의사가 정해진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이 절차를 건너뛸 수 없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가 정리한 필수 설명 항목은 다섯 가지입니다.
| 항목 | 상담 때 확인할 점 |
|---|---|
| 환자에게 생겼거나 생길 수 있는 증상의 진단명 | 무엇을 고치려는 수술인지 한 문장으로 설명받았는가 |
| 수술의 필요성, 방법, 내용 | 절개 위치, 마취 방법, 보형물 같은 재료를 들었는가 |
| 설명하는 의사와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 상담한 의사와 실제로 집도할 의사가 같은가 |
| 수술에 따라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 흔한 부작용과 재수술 가능성을 들었는가 |
| 수술 전후에 환자가 지켜야 할 사항 | 끊어야 할 약, 금식, 회복 기간의 생활 수칙을 받았는가 |
의사가 이를 어기고 설명이나 서면 동의 없이 수술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민사상으로도 의사가 진단 결과, 치료 방법, 예후,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환자는 이를 이해한 뒤 스스로 결정해 동의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서명만 하고 내용을 읽지 않으면 이 권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셈이므로, 동의서는 상담 당일 바로 서명하기보다 미리 받아 읽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전문의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의료기관 명칭과 학회 검색을 함께 보면 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만 의료기관 고유명칭 앞에 전문과목과 전문의를 함께 표시하거나, 고유명칭과 의원 같은 종류 명칭 사이에 전문과목을 넣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같은 규칙은 의료기관 명칭표시판에 적을 수 있는 내용을 정해 두었는데, 여기에는 진료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와 성명, 개설자가 전문의일 때 그 전문의 자격과 전문과목이 들어갑니다. 간판과 명칭표시판을 보면 개설자의 전문과목을 가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표시는 의료기관을 연 개설자에 관한 정보입니다. 실제로 수술할 의사가 누구인지는 앞서 본 동의서의 주된 의사 성명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 의사가 성형외과 전문의인지 궁금하다면 대한성형외과학회 누리집의 성형외과 전문의 찾기에서 이름으로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학회는 이 메뉴에서 학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정보를 제공하며, 2026년 9월 기준 보건복지부 인증 성형외과 전문의를 2,922명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학회 회원이 아닌 전문의는 검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수술 장면 촬영을 요청할 수 있나요?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 25일부터 전신마취나 수면마취처럼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안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시행 당시 낸 자료(2023년 9월 22일)에 따른 절차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청 방법: 환자나 보호자가 정해진 촬영 요청서를 의료기관장에게 냅니다. 의료기관은 촬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문 게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합니다.
- 거부할 수 있는 경우: 응급 수술, 생명을 구하기 위한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술 시작 직전처럼 촬영하려면 수술을 예정대로 할 수 없는 시점에 요청한 경우 등입니다. 거부하면 미리 사유를 설명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 녹음: 원칙적으로 하지 않고,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전원이 동의할 때만 할 수 있습니다.
- 열람: 수사나 재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를 위해 요청하거나, 환자와 수술 참여 의료인 전원이 동의할 때만 열람하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관: 의료기관은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고, 열람이나 보관 연장 요청을 받으면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보관합니다.
수술 직전 요청은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원한다면 상담 단계에서 미리 요청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 도움을 청하나요?
공공 창구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한국소비자원이 있습니다. 두 기관 모두 소송보다 간단한 조정 절차를 운영하며,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두 기관의 조정을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 구분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한국소비자원 |
|---|---|---|
| 신청 기한 | 의료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생활법령정보에 별도 기한 안내 없음 |
| 진행 | 상대 의료기관이 참여 의사를 밝히면 개시(사망 등 일부 중대 사고는 자동 개시) | 피해구제 청구 뒤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감 |
| 처리 기간 | 감정서는 개시 후 60일, 조정결정은 90일 안에 내며 각각 한 번 30일 연장 가능 | 조정 개시 요청일부터 30일 안에 마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 |
| 비용 | 기본 22,000원부터 시작해 청구액에 따라 소액 가산 | 생활법령정보에 별도 안내 없음 |
한국소비자원 조정에서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조정이 성립했는데도 배상금을 받지 못했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진료기록부 사본과 진단서를 먼저 확보해 두면 절차가 수월해집니다. 수술 장면을 촬영했다면 그 영상은 보관 기간 안에 조정중재원이 조정을 위해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분쟁을 준비할 때 의료기관에 보관 연장을 요청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담 날 챙길 질문 목록
성형수술 상담은 시간이 짧고 들어야 할 설명은 많습니다. 위 내용을 질문으로 바꿔 미리 적어 가면 빠뜨리는 항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제 수술을 집도할 의사는 누구이며, 동의서에 그 이름이 적히나요?
- 마취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수술실 CCTV 촬영을 요청하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이 수술에서 흔한 부작용과 재수술이 필요해지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 수술 전에 끊어야 할 약과 수술 뒤 지켜야 할 생활 수칙은 무엇인가요?
- 동의서와 비용 안내를 집에 가져가 읽어 볼 수 있나요?
참고한 자료
- 의사의 설명의무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10.01 확인
-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1 확인
- 성형외과 전문의 찾기
- 대한성형외과학회, 2026.10.01 확인
-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시행
- 보건복지부, 2026.10.01 확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10.01 확인
- 한국소비자원의 조정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10.01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