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P-1 비만치료제 안전사용 안내서 개정, 청소년·임부 주의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9월 30일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안전사용 안내서 개정판을 배포했습니다. 성인 위주였던 내용에 12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의 처방 기준과 임신·수유 중 투여 중단, 당뇨병약을 함께 쓸 때의 혈당 저하 위험 같은 안전 정보를 보강했습니다.
핵심 요약
- 성인은 초기 BMI 30kg/m² 이상, 또는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으면서 BMI 27kg/m² 이상 30kg/m² 미만일 때 처방 대상이다.
- 청소년은 초기 BMI가 성인 30kg/m² 이상에 해당하고 체중 60kg 초과일 때 일부 성분 제제만 처방할 수 있다.
-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 임신을 계획 중이면 투여를 즉시 멈추고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 빛을 피해 냉장 보관하고, 얼었거나 입자가 보이거나 색이 변한 약은 폐기한다.
이번 안내서에서 무엇이 달라졌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30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안전사용 안내서 개정판을 전국 지역 의사회와 지역의약품안전센터 등에 배포했습니다. 성인 위주였던 기존 안내서에 청소년과 임부처럼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람의 안전 정보를 보강한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이상사례를 모아 보고하고, 취약계층이나 특정 의약품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의약품 상담도 맡는 기관입니다. 지역별로 병원 등이 센터로 지정돼 있습니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GLP-1 호르몬의 작용을 흉내 내 식욕을 줄이고 포만감이 오래가게 해서 체중을 줄이는 약입니다. 안내서는 이 약을 쓰는 질환, 올바른 투여방법, 보관과 폐기 방법, 투여 시 주의사항, 이상반응(부작용) 보고방법을 차례로 다룹니다.
누가 처방받을 수 있나요?
이 약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쓸 수 있는 전문의약품입니다. 성인은 처음 잰 체질량지수(BMI)가 30kg/m² 이상인 비만 환자, 또는 체중과 관련된 동반 질환이 하나 이상 있으면서 BMI가 27kg/m² 이상 30kg/m² 미만인 과체중 환자가 대상입니다.
| 구분 | 처방 기준 |
|---|---|
| 성인 비만 | 초기 BMI 30kg/m² 이상 |
| 성인 과체중 |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1개 이상 있고 초기 BMI 27kg/m² 이상 30kg/m² 미만 |
| 청소년(12세 이상 18세 미만) | 초기 BMI가 성인 기준 30kg/m² 이상에 해당하고 체중이 60kg을 넘는 비만 환자, 세마글루티드·리라글루티드 성분 제제만 해당 |
BMI는 몸무게(kg)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입니다. 체중 관련 동반 질환에는 제2형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심혈관 질환 등이 들어갑니다. 청소년 투여 기준은 이번 개정판에 처음 실렸습니다. 성장과 발달이 이어지는 시기이므로 낮은 용량부터 조심스럽게 시작하고, 영양 섭취가 모자라지 않는지, 체중 감소가 성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구토나 메스꺼움으로 탈수가 오지 않는지, 급성 췌장염 같은 이상반응이 나타나지 않는지도 한층 꼼꼼히 지켜봐야 합니다.
투약 중에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 또는 임신을 준비하고 있다면 투여를 곧바로 멈추고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당뇨병약을 함께 쓰는 사람은 혈당이 떨어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약 용량을 조절해야 하는지 의료진과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 임신 중 사용에 대한 안전성 근거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임신을 계획한다면 약이 몸에 남는 기간을 고려해 미리 끊고 피임 기간을 지켜야 하며, 약 종류에 따라 중단 후 최소 1-2개월 정도 피임이 필요합니다.
- 투약 전에는 해당 약에 과민반응이 있었는지, 지금 쓰고 있는 약, 앓았던 병, 임신이나 모유 수유 여부를 의료 전문가에게 알립니다.
- 약은 빛을 피해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얼었거나 입자가 보이거나 색이 변했다면 쓰지 말고 버립니다.
- 허가 범위 안에서 써도 위장관 장애나 주사부위 반응이 흔하게 생길 수 있고, 과민반응이나 급성 췌장염처럼 임상적으로 중요한 이상사례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생기면 의료진에게 알리거나 병원을 찾습니다.
식약처는 이 약을 반드시 의사 처방을 받은 뒤 약사의 조제와 복약 지도에 따라 허가 범위 안에서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온라인 해외직구나 개인 사이의 판매·유통으로 구한 제품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니 피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이 약을 쓰는 환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약을 안전하게 쓰는 데 이번 안내서가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안내서는 식약처 누리집의 법령/자료, 홍보물 자료, 일반홍보물 메뉴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누리집의 교육·홍보, 자료실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에도 환자용 안내서 리플릿과 GLP-1 비만치료제 안전사용 가이드가 붙임으로 실려 있습니다.
원문 보도자료
- 식약처,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안전사용 방법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9.30 발표, 2026.10.01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