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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접종

10월부터 적용되는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코리아메디컬리뷰 편집부발행
스마트폰 옆에 놓인 청진기

질병관리청이 10월 1일부터 적용하는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은 5개 감염병, 32개국입니다. 이 지역에 머물렀거나 거쳐서 입국하면 건강상태질문서나 Q-CODE로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하고, 검역관리지역은 홍역과 치쿤구니야열 상황을 반영해 177개국으로 조정됐습니다.

핵심 요약

  •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은 페스트,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메르스, 에볼라바이러스병, 니파바이러스감염증 5종에 32개국이다.
  • 동물인플루엔자 지정에서 인도와 중국 허난성이 빠지고 브라질, 미국 미시간주, 중국 안휘성·장쑤성이 추가됐다.
  • 중점검역관리지역 체류·경유 입국자는 건강상태질문서 또는 Q-CODE로 건강상태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 중국 전역과 일본, 홍콩이 치쿤구니야열 검역관리지역이 됐고 방글라데시는 홍역 급증으로 추가됐다.

4분기에 무엇이 바뀌었나요?

질병관리청은 10월 1일부터 적용할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5개 감염병에 걸쳐 32개국을 지정했습니다.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지정에서 인도와 중국 허난성이 빠지고, 브라질과 미국 미시간주, 중국 안휘성·장쑤성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검역관리지역은 177개국입니다.

이번 조정은 해외 감염병 발생 흐름과 위험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습니다. 미주 지역의 동물인플루엔자, 방글라데시의 홍역,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모기매개감염병 발생 상황이 주로 반영됐습니다.

두 지역은 성격이 다릅니다. 검역관리지역은 검역감염병이 돌고 있거나 돌 우려가 있어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은 그 가운데서도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은 감염병 때문에 집중 검역이 필요한 곳으로, 2024년 9월 1일부터는 「감염병예방법」상 제1급 감염병을 중심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둘 다 「검역법」 제5조에 따라 검역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합니다.

감염병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페스트(4개국) 마다가스카르, 몽골, 미국(뉴멕시코주), 콩고민주공화국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5개국) 미국(미시간주, 워싱턴주), 방글라데시, 브라질, 중국(광둥성, 광시좡족 자치구, 쓰촨성, 안휘성, 윈난성, 장시성, 장쑤성, 텐진시, 후난성, 후베이성), 캄보디아
중동호흡기증후군(13개국)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에볼라바이러스병(11개국) 남수단, 르완다, 부룬디, 앙골라,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니파바이러스감염증(2개국) 방글라데시, 인도

해당 지역을 다녀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머물렀거나 그곳을 거쳐 들어오는 사람은 「검역법」 제12조의2에 따라 입국할 때 건강상태질문서나 Q-CODE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검역관리지역을 다녀온 사람은 발열이나 기침 같은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 인도는 동물인플루엔자 지정에서 빠졌지만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중점검역관리지역이라서 입국 때 건강상태 신고 의무가 그대로 남습니다.
  • 미국과 중국은 나라 전체가 아니라 주나 성 같은 지역 단위로 지정되므로, 다녀온 지역이 목록에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 같은 나라가 여러 감염병에 겹쳐 지정되기도 합니다. 콩고민주공화국은 페스트와 에볼라바이러스병, 방글라데시는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과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중점검역관리지역에 함께 올라 있습니다.
  • 국가별 세부 현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과 Q-CODE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에는 중점·검역관리지역 FAQ,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현황, Q-CODE 전자검역 등록 안내문,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및 검역관리지역 안내문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장은 해당 지역을 방문할 계획이라면 출국 전에 감염병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돌아올 때는 Q-CODE 등으로 건강상태를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홍역과 치쿤구니야열 지정 변화

검역관리지역은 검역감염병 15종을 대상으로 177개국이 지정됐고, 3분기와 비교해 7개국이 늘고 3개국이 빠졌습니다. 미주와 동남아시아에서는 홍역 발생이 전년보다 각각 약 2배, 7배 늘어 이 지역을 방문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방글라데시는 2026년 3월 이후 홍역이 급격히 늘었고 세계보건기구(WHO)가 국가 수준 위험도를 높게 평가해 검역관리지역에 추가됐습니다.

치쿤구니야열은 중국 광둥성뿐 아니라 광시좡족 자치구, 쓰촨성, 충칭시, 푸젠성, 후난성 등에서도 지역 감염이 계속 보고돼 중국 전역으로 검역관리지역이 넓어졌습니다. 그동안 지정되지 않았던 일본과 홍콩도 치쿤구니야열이 발생해 새로 지정됩니다.

에볼라 대응 상황

에볼라바이러스병은 WHO가 5월 17일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선언한 뒤 9월 10일 기준으로 누적 확진 환자 7,043명, 확진 사망자 3,400명이 나왔고 치명률은 48%입니다. 콩고민주공화국 남우방기주에서도 발생이 확인돼 영향 지역은 7개 주로 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유입 위험이 높은 상황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9월 7일부터 콩고민주공화국과 접경 국가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미리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라별 위험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조치 수준도 나눴습니다. 접경국에는 건강상태 신고, 출입국자 문자 안내, 의료기관 해외여행력 정보 제공이 적용되고, 콩고민주공화국에는 여기에 표적 검역과 지역사회 능동감시가 더해집니다.

원문 보도자료

2026년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 발표(9.21.월)
질병관리청, 2026.09.21 발표, 2026.10.01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