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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한방 치료, 자동차보험과 챙길 서류

코리아메디컬리뷰 편집부작성 최종 확인
쐐기풀 잎과 함께 놓인 따뜻한 차 한 잔

교통사고 환자는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도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진료비 지급 의사를 알리면 의료기관이 그 보험사에 청구하는 구조라, 처음 갈 때 보험사와 사고접수번호를 알려야 합니다. 염좌 같은 경상환자는 4주가 넘으면 진단서가, 8주가 넘으면 치료 필요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치료도 한의원에서 자동차보험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해지며, 이 고시에는 첩약과 약침, 추나요법처럼 한방 의료기관에서 하는 치료의 인정 기준도 들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아니라 자동차보험 회사가 진료비를 냅니다.

교통사고 한방 치료의 진료비가 흘러가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환자가 생긴 것을 알면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진료비 지급 의사와 지급 한도를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지급보증이라고 부르는 절차입니다.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진료비를 청구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3년 7월부터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위탁받아 맡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면 심사평가원이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이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합니다. 심사 기준은 건강보험 기준을 바탕으로 하되 자동차보험 특성에 맞춰 달리 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일로부터 25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료 받을 때 어떤 서류와 정보를 챙겨야 하나요?

처음 갈 때는 사고를 접수한 보험회사 이름과 사고접수번호를 알려 주면 됩니다. 염좌나 타박상 같은 경상으로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진단서가, 8주를 넘기려면 치료 필요성 검토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기준에 실린 서식을 보면 다른 의료기관으로 진료를 의뢰하는 서류와 첩약·약침 처방 내역서에 보험회사명과 사고접수번호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 진료 기록이 사고 건에 묶여 관리된다는 뜻이므로, 접수번호는 처음부터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별로 챙길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챙길 것 근거
첫 진료 보험회사 이름, 사고접수번호 의료기관이 보험사의 지급 의사 통지를 받아 진료비를 청구
상해일로부터 4주 경과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 상해 12-14급 환자가 내지 않으면 보험사가 지급보증 중지를 통보
8주 초과 치료 희망 치료 필요성 검토 서류 2026년 9월 10일부터 염좌·타박상 경상환자에게 적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과 가불금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서류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헷갈리면 사고를 접수한 보험회사에 먼저 묻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심사평가원 누리집의 내 진료정보 열람 메뉴에서는 본인의 진료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4주, 8주가 넘게 치료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는 2023년 1월 1일 사고부터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치료받고, 그 뒤로는 진단서에 적힌 기간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나옵니다. 2026년 9월 10일부터는 8주를 넘길 때 공공기관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칩니다.

4주 기준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진단서 없이 기간 제한 없이 치료받으며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장기 치료가 필요하면 의료기관 진단서로 객관적인 진료 기간을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고시는 12-14급 환자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가 지나도록 진단서를 내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지급보증 중지를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안내한 8주 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교통사고 경상환자 가운데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
  • 절차: 환자가 검토 서류를 내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전문 의료인이 치료가 더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면 치료를 계속하고, 인정되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후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예외: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대상에서 빠집니다.
  • 비용: 검토 서류 발급비와 검토 기간의 치료비는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이 부담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3월 27일 설명자료에서 이 제도가 치료를 8주로 끊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상해등급 1-11급에 해당하는 중상환자는 기간 제한 없이 치료받고, 관절·근육의 긴장이나 삠으로 대표되는 12-14급 경상환자도 검토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8주 넘게 치료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안의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안에 치료를 마쳤다는 통계 등을 근거로 8주를 검토 시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첩약, 약침, 추나는 자동차보험에서 어떻게 인정되나요?

세 가지 모두 인정되지만 각각 조건이 있습니다. 첩약은 증상에 맞춰 개별 처방한 경우에, 약침은 무균·멸균이 입증된 약침액을 쓴 경우에 인정되고, 추나요법은 치료 기간 중 20회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펴낸 2025년 12월판 기준집(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69호)에 실린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료 인정 기준
첩약 증상과 질병 정도에 따라 개별 처방·조제한 경우 인정. 1회 처방은 10일까지이고 염좌 등 경상환자는 7일(환자 동의와 한의사 소견이 있으면 10일), 하루 2첩 이내
약침술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을 쓴 경우 인정. 시행 부위와 처방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
추나요법 사전 교육을 이수하고 심사평가원에 신고한 한의사가 시행한 경우, 치료 기간 중 20회 이내

첩약은 처방 사유와 쓰인 한약재 종류를 진료기록부에 적어야 하고, 정해진 처방 일수나 실시 횟수를 넘길 때는 진료상 꼭 필요하다는 한의사 소견이 있어야 사례별로 인정됩니다. 의료기관은 첩약과 약침을 처방할 때 내역서를 작성해 심사평가원에 제출합니다. 2021년 정부 발표에서는 첩약과 약침이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 아니어서 자동차보험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지적됐고, 지금의 첩약·약침 인정 기준은 2024년 4월 21일 시행된 고시 개정(제2024-98호)으로 담겼습니다.

내 과실이 있으면 치료비는 누가 내나요?

2023년 1월 1일 사고부터 경상환자는 자기 과실만큼의 치료비를 자기 쪽 보험으로 처리합니다. 상대방 보험의 대인배상 I은 그대로 전액 지급되지만, 대인배상 II에서 본인 과실 부분은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보험으로 넘어갑니다.

정부가 든 예시는 이렇습니다. 차선을 바꾸다 사고를 낸 과실 80% 차량 운전자가 13일 입원과 23회 통원으로 200만 원의 치료비를 썼는데, 예전에는 과실 20%인 상대방 보험사가 이를 모두 냈습니다. 개선 뒤에는 이 운전자의 치료비 가운데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본인 보험으로 처리합니다. 과실 비율이 정해지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치료 계획을 세울 때 양쪽 보험사의 처리 방식을 미리 확인해 두면 나중에 생길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자동차보험 심사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10.01 확인
9월 10일부터 달라지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제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2026.10.01 확인
자동차 보험 어떻게 달라질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금융위원회), 2026.10.01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