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 가격과 횟수 기준 정리

도수치료는 2026년 7월 1일부터 관리급여가 적용돼 1회 43,850원의 같은 가격에 본인부담률 95%로 받습니다. 주 2회, 연 15회까지 인정되고 수술이나 골절로 관절이 굳은 경우는 연 24회까지 가능하며, 피로 회복이나 체형 교정 목적이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수치료는 어떤 치료인가요?
보건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해 이완, 교정, 관절 움직임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로, 기존 물리치료나 재활치료와 함께 쓰이는 이학적 요법의 하나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도수치료는 환자의 증상과 질환 상태를 본 의사의 판단에 따라 시행됩니다.
효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립니다. 보건복지부가 인용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평가에서 도수치료는 척추와 팔다리 등 일부 근골격계 질환에서 부분적으로 비슷한 효과가 확인됐지만, 일부 질환에서는 효과를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에는 이미 마사지치료와 운동치료 같은 기본물리치료, 단순재활치료와 전문재활치료가 있어 도수치료가 유일한 치료 수단은 아니라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
질환에 따라 조심할 점도 있습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는 허리 디스크(요추 추간판탈출증) 안내에서 마사지 같은 도수요법을 대부분의 디스크 환자에게 피하는 것이 좋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리 저림이나 힘 빠짐이 있다면 도수치료를 받기 전에 진단부터 정확히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지금도 비급여인가요?
질환 치료 목적의 도수치료는 이제 비급여가 아닙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관리급여가 적용되면서 의료기관마다 달랐던 가격이 1회 43,850원으로 통일됐고, 환자는 여기에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한 금액을 냅니다. 피로 회복이나 체형 교정 목적일 때만 비급여로 남습니다.
관리급여는 이번에 처음 시행된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선별급여 안에 관리급여 유형을 새로 만들고, 본인부담률 95%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치료가 꼭 필요한지, 사회적 편익과 재정 부담은 어떤지를 따져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진료 기준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이 제도로 의료기관마다 달랐던 도수치료 가격이 안정되고,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막아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진료가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7월 7일 별도 설명 자료를 내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는 기준에 따라 보장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뀌기 전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7월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 이와 함께 도수치료의 효과 평가 등을 기록하는 것이 의무가 됐습니다.
| 구분 | 2026년 6월까지 | 2026년 7월 1일부터 |
|---|---|---|
| 가격 | 의료기관마다 제각각, 1회 평균 약 11만 원 | 1회 43,850원으로 통일 |
| 본인부담 | 비급여로 전액 본인부담 | 본인부담률 95% |
| 건강보험 인정 횟수 | 해당 없음(비급여) | 주 2회, 연 15회(예외 시 연 24회) |
질환 치료와 관계없는 도수는 여전히 비급여입니다. 피로 회복이나 체형 교정처럼 개인적 필요로 받는 도수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단순한 피로나 권태를 건강보험 법정 비급여 대상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몇 번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치료 부위와 관계없이 주 2회 이내, 한 해 총 15회까지가 원칙입니다. 수술이나 골절로 관절이 굳거나 움직임이 뚜렷이 제한된 소견이 있으면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기준이 실제 이용량을 반영했다고 설명합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서 도수치료 횟수는 연 6-10회가 가장 흔했고, 금융감독원의 2025년 실손보험 청구자료로는 평균 이용 횟수가 연 12회, 이용자의 약 95%가 연 15회 이하, 약 98%가 연 24회 이하였습니다.
횟수를 넘긴 경우의 처리도 정해져 있습니다.
- 질환 치료 목적으로 기준 횟수를 넘긴 진료는 건강보험에도, 환자에게도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진료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 기준을 넘긴 뒤에도 환자가 개인적 필요로 더 받고 싶다면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의료기관은 도수치료관리시스템이나 심평원 포털로 환자의 시행 횟수를 확인하도록 안내받습니다.
바로 도수치료부터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기본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받았는데도 나아지지 않을 때 도수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다만 수술 뒤 관절 운동 범위가 제한된 경우나 소아 사경처럼 조기 치료가 필요하면 곧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관리급여가 도수치료를 금지하거나 필요한 진료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급여 치료와 도수치료를 적절히 함께 쓰도록 기준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정부는 3년 주기로 도수치료 운영 성과를 평가해 급여 유형과 세부 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므로, 기준은 앞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받기 전에 확인할 것
제도가 바뀐 직후에는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 기준을 헷갈리기 쉽습니다. 위 기준을 바탕으로 도수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확인할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진단명: 어떤 근골격계 질환 때문에 도수치료가 필요한지 설명을 듣습니다.
- 먼저 받은 치료: 기본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2주 이상, 4회 이상 받았는지, 아니면 수술 뒤 관절 운동 제한처럼 곧바로 받을 수 있는 경우인지 확인합니다.
- 올해 받은 횟수: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은 횟수도 함께 따지므로, 이미 여러 번 받았다면 미리 알립니다.
- 목적: 질환 치료인지, 피로 회복이나 체형 교정인지에 따라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적용이 갈립니다.
- 영수증: 급여 본인부담과 비급여 금액이 어떻게 나뉘어 적혔는지 봅니다.
실손보험과 진료비 확인
실손보험에 대해 보건복지부 자료가 분명히 밝힌 것은 두 가지입니다. 피로 회복이나 체형 교정 같은 비의료 목적 도수와, 기준 횟수를 넘겨 개인적 필요로 받은 도수에는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준 안에서 받은 치료의 본인부담금을 실손보험이 얼마나 보장하는지는 이 자료에 나오지 않으므로, 가입한 보험사에 상품 약관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미 낸 진료비가 맞는지 의심스럽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비급여나 전액 본인부담으로 낸 돈이 실제로는 건강보험 대상이었는지 확인해 주는 권리구제 제도로,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에 적힌 전액본인부담과 비급여 금액이 대상입니다. 법령상 자료 보존 기간인 5년이 지난 진료비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니 영수증은 따로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한 자료
- 도수치료 관리급여 7월 1일 시행,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 보건복지부, 2026.10.01 확인
- 도수치료 관리급여, 국민 궁금증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보건복지부, 2026.10.01 확인
- 진료비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10.01 확인
- 요추추간판탈출증 일반인 건강정보
- 대한정형외과학회, 2026.10.01 확인